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해시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해시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내ㆍ외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관계를 말한다.
2. “협약”이란 시가 제휴기관과 교섭하여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제휴기관의 적정성, 업무수행능력 및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필요한 예산 등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
3.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도시정책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관광 및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4.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체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미리 김해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보고할 수 있다.
1. 시의 재정적 의무 부담
2.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3. 법률의 위임에 따른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 이후 처음 개최하는 회기의 해당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상임위의 동의가 있으면 보고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상임위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사전 보고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매년 1회 이상 추진상황, 향후 개선방안을 포함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불가피하게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 또는 협약이 무익하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