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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309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납세자에게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정대상

성실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으며, 최근 5년 이상 계속하여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

대상후보의 추천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장ㆍ군수로부터 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성실납세자 대상 후보로 추천받을 수 있다.<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로부터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재정 기여도, 신고성실도 및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유공납세자 대상 후보를 추천받을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ㆍ군별 지방세 납세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실납세자, 유공납세자의 추천 인원을 배정할 수 있다.

제4조

선정

도지사는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성실납세자를 선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공납세자로 선정한다. 다만,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일로부터 5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3. 6. 9.>

제5조

인증 및 표창

도지사는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인증서를 수여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① 도지사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과 협의하여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자문서비스 등 혜택 부여<개정 2023. 6. 9.>
2.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지원
2. 3년간 세무조사 유예
3. 강원자치도 홈페이지 또는 강원자치도가 발행하는 홍보물 활용 홍보<개정 2023. 6. 9.>
4.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선정 등의 취소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가 탈세ㆍ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 된 때에는 선정을 취소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