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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307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0공포번호 52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4. 5.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을 제외하고,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4. 5. 10.>
1. “도무형유산”이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32조에 따라 지정한 무형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2024. 5. 10.>

제3조

기본원칙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은 전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5. 10.>
1. 민족정체성 함양
2.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
3. 무형유산의 가치 구현과 향상 <개정 2024. 5. 10.>

제4조

도지사와 전승자의 책무

① 도지사는 국가의 시책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4. 5. 1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이에 수반하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③ 전승자는 전승활동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무형유산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5. 10.>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7조

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관할구역에 있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9., 2024. 5. 10.>

제8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5. 10.>
1. 도무형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2.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명예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의 인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3. 도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4. 도무형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4. 5. 10.>
5. 도무형유산의 국가무형유산으로의 지정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하기 위한 사전 심의 사항 <개정 2024. 5. 10.>
6. 그 밖에 도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 등에 관하여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4. 5. 10.>

제9조

위원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무형유산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5. 10.>
② 위원은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문분야별, 성별 균형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④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에는 20명 이내의 무형유산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 5. 10.>
② 전문위원은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 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전문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도지사는 전문위원을 분과위원회에 배치할 수 있으며, 그 정원과 배치는 도지사가 정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문위원을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에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⑤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와 계획 입안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

① 제8조에 따른 심의사항을 도무형유산의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조사ㆍ심의하기 위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5. 10.>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그 정원과 배치는 도지사가 정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원을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에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고, 지정한 위원이 없으면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⑤ 분과위원회는 조사ㆍ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합동분과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⑥ 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13조

소위원회

① 분과위원회와 합동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에 관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나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활동 결과는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4조

위원등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합동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 및 전문위원(이하 “위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등의 조사ㆍ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등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등 또는 위원등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등에게 공정한 조사ㆍ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등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등은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등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등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조사ㆍ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5조

위원등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질병ㆍ심신쇠약ㆍ해외체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등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않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아 공소가 제기된 경우
4.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회등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위원등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7.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도지사가 위원등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

회의

① 위원회등의 회의는 각 위원장이나 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분과위원회와 합동분과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17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회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위원회등의 위원등 및 도무형유산 보유자 등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면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24. 5. 10.>
2. 제8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ㆍ심의가 진행 중이어서 해당 사항이 공개되면 공정한 조사ㆍ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인정 등에 관한 회의록이 공개되면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4. 5. 10.>
4.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등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등에는 각 위원회별로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와 서기는 각 위원회에 겸직할 수 있다.
②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등의 의사를 정리하고, 서기는 서무를 담당하며 간사를 보좌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등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다.

제19조

수당과 여비

위원등 또는 관계 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위원회등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
2. 각 위원장이나 도지사의 요청에 의해 공무로 출장을 다녀온 경우
3. 안건에 대해 조사ㆍ심의한 경우

제20조

의견청취

위원회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1조

도무형유산의 지정

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안에 있는 무형유산으로써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무형유산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4. 5. 10.>
②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을 지정하려면 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또는 해당 도무형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하며,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그 밖에 도무형유산 지정대상 및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4. 5. 10.>

[제목개정 2024. 5. 10.]

제22조

도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① 도지사는 무형유산 중에서 특히 소멸할 위험에 처한 무형유산을 긴급히 보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무형유산을 도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1. 전승여건 및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소멸할 위험성이 커진 도무형유산 <개정 2024. 5. 10.>
2.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할 만한 사람 또는 단체가 상당한 기간 동안 없는 도무형유산 <개정 2024. 5. 10.>
3. 도무형유산으로서의 전형이 현저히 상실되어 그 전승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진 도무형유산 <개정 2024. 5. 10.>
③ 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도무형유산의 보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지정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④ 도지사는 무형유산의 보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무형유산의 지정과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기간을 단축하거나 지정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긴급보호무형유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1. 예술적, 기술적, 과학적 연구
2. 도긴급보호무형유산의 전승자 발굴 <개정 2024. 5. 10.>
3. 도긴급보호무형유산의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개정 2024. 5. 10.>
4. 도긴급보호무형유산의 기록 <개정 2024. 5. 10.>
⑥ 그 밖에 도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4. 5. 10.>

[제목개정 2024. 5. 10.]

제23조

도무형유산등의 지정 고시 및 효력 발생 시기

① 도지사가 도무형유산 또는 도긴급보호무형유산(이 장에서 “도무형유산등”이라 한다)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에 고시하고,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4. 5. 10.>
1. 도무형유산등의 명칭 <개정 2024. 5. 10.>
2. 지정의 사유
② 도무형유산등의 지정은 제1항에 따라 도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24. 5. 10.>

[제목개정 2024. 5. 10.]

제24조

도무형유산등의 지정 취소

도지사는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지정 과정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4. 5. 10.]

제25조

도무형유산등의 지정 해제

① 도지사는 도무형유산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1. 가치의 소멸
2. 전승의 단절ㆍ불가능
3. 소멸위험이 현저히 없어졌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의 해제에 관한 고시 및 효력 발생시기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제목개정 2024. 5. 10.]

제26조

보유자 등의 인정

①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을 지정하는 경우에 해당 도무형유산의 보유자(이하 “보유자”라 한다) 및 해당 도무형유산의 보유단체(이하 “보유단체”라 한다)를 인정해야 한다. 다만, 해당 도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이 보편적으로 공유되거나 관습화된 것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만이 전형대로 체득ㆍ보존하여 그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 5. 1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또는 단체를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할 수 있다.
1.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개정 2024. 5. 10.>
2.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개정 2024. 5. 10.>
3. 해당 무형유산의 전승에 기여하였을 것 <개정 2024. 5. 10.>
③ 제2항에 따른 보유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1. 해당 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의 성질상 개인이 실현할 수 없고 단체를 이루어서만 실현할 수 있는 경우 <개정 2024. 5. 10.>
2. 해당 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 여럿인 경우 <개정 2024. 5. 10.>
3. 해당 무형유산이 전승되는 곳에서 강원특별자치도민 다수가 단체 또는 공동체를 이루어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을 실현하고 있는 경우 <개정 2023. 6. 9., 2024. 5. 10.>
④ 제1항에 따라 인정하는 보유단체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⑤ 도지사는 보유자 및 보유단체를 인정하려면 위원회의 해당 분야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또는 해당 도무형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하며,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⑥ 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⑦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인정한 보유자 및 보유단체 외에 해당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및 보유단체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⑧ 그 밖에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인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27조

명예보유자의 인정

① 도지사는 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도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이하 “전수교육”이라 한다)과 도무형유산의 전승활동(이하 “전승활동”이라 한다) 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무형유산의 명예보유자(이하 “명예보유자”라 한다)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5. 10.>
1.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2. 보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보유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1. 보유자의 무형유산 전승활동 기간 및 실적 <개정 2024. 5. 10.>
2. 보유자의 무형유산 공개행사 및 전수교육 실적 <개정 2024. 5. 10.>
3. 보유자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
③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의 전승교육사(이하 “전승교육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형의 수준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승교육사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전승교육사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5. 10.>
1.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2. 전승교육사가 신청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전승교육사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1. 전승활동 또는 전수교육 중에 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을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한 수준 <개정 2024. 5. 10.>
2. 전수교육 기간 및 실적
3.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예보유자의 인정에 관하여는 제26조제5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

전승교육사의 인정

① 도지사는 전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도무형유산의 이수자(이하 “이수자”라 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승교육사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1. 도무형유산의 이수자가 된 이후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 <개정 2024. 5. 10.>
2.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는 사람 <개정 2024. 5. 10.>
3.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은 사람 <개정 2024. 5. 10.>
4. 해당 무형유산의 전승에 기여했던 사람 <개정 2024. 5. 1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승교육사를 인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승교육사가 필요한 도무형유산의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③ 제1항에 따른 전승교육사의 인정에 관하여는 제26조제5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도지사는 전승교육사의 인정을 위하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추천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

전승자등의 인정 고시 및 통지 등

① 도지사가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이하 “전승자등”이라 한다)를 인정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전승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1. 인정의 사유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경우: 성명 및 주소(시ㆍ군까지만 적는다)
나. 보유단체의 경우: 명칭, 소재지, 설립일 및 대표자의 성명
② 도지사는 전승자등을 인정하면 그 전승자등에게 해당 인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전승자등의 인정은 그 인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30조

전승자등의 인정 취소

도지사는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른 인정 과정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해야 한다.

제31조

전승자등의 인정 해제

① 도지사는 전승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해제해야 한다.
1.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사망한 경우
2. 전통문화의 공연ㆍ전시ㆍ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주, 국외로 이민 또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4.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도무형유산의 지정이 취소 및 해제된 경우 <개정 2024. 5. 10.>
5.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보유자로 적당하지 않은 경우
6. 제40조에 따른 정기조사 또는 재조사 결과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의 기량이 현저하게 떨어져 해당 도무형유산을 전형대로 실현ㆍ강습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개정 2024. 5. 10.>
7.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을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실시하지 않은 경우
8.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개를 특별한 사유 없이 매년 1회 이상 하지 않은 경우
9. 보유단체가 해산된 경우
10. 전승자등이 스스로 본인에 대한 인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11. 그 밖에 도지사가 전승자등의 인정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인정의 해제에 관한 고시 및 통지와 그 효력 발생시기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제32조

전수교육

① 도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제26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보유자 및 보유단체와 제28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전승교육사는 해당 전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 5. 10.>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전수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ㆍ연수하게 된 경우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제2항에 따라 지급된 경비 및 수당을 도지사가 정하는 용도 외에 부적절하게 집행한 경우
④ 도지사는 전수교육을 목적으로 설립 또는 취득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

전수교육 이수증

① 도지사는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로부터 해당 전수교육(제35조제1항에 따른 학교에서의 전수교육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받은 사람 중에서 그 기량을 심사하여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량을 심사할 때에는 해당 도무형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량을 심사한 결과, 해당 도무형유산의 분야별 종목에 대한 이해가 높고, 그 기능ㆍ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개정 2024. 5. 10.>
④ 도지사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수자가 된 경우에는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취소해야 한다.
⑤ 그 밖에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위한 심사 항목과 지표 등 세부 심사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34조

전수장학생

① 도지사는 전수교육(제35조제1항에 따른 학교에서의 전수교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사람 중에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아 도무형유산의 전수장학생(이하 “전수장학생”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도무형유산의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에 관한 전수교육을 6개월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종목의 기능ㆍ예능에 소질이 있는 사람을 제1항에 따른 전수장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④ 전수장학생에 대한 장학금은 매월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전수장학생이 제33조에 따른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
⑤ 전수장학생을 추천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전수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전수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2. 전수실적이 불량한 경우
⑥ 도지사는 전수장학생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학금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
⑦ 그 밖에 전수장학생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액 및 지급 시기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35조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등

① 도지사는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다음 각 호의 학교(이하 이 조에서 “대학등”이라 한다) 중에서 전수교육학교를 선정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② 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학교의 선정에 필요한 심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도무형유산의 교육과정 운영 계획 <개정 2024. 5. 10.>
2. 전수교육을 위한 교원 현황 및 향후 확보 계획
3. 전수교육을 위한 시설 및 장비 구축 현황
4. 3년간의 재정운영계획
5. 그 밖에 전수교육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대학등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수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전수교육학교의 선정ㆍ심사 및 전수교육 계획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36조

전수교육학교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35조에 따라 선정된 전수교육학교의 전수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원의 강사료 및 각종 수당
2.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3. 시설ㆍ장비의 구축비
4. 그 밖에 도지사가 전수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도지사는 전수교육학교에서 전수교육을 받는 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수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

전수교육학교의 성과평가

① 도지사는 전수교육학교의 전수교육 실태를 점검하고 그 성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학교의 성과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의 체계성 및 교육내용의 적절성
2. 도무형유산 전승자의 교육과정 참여율 <개정 2024. 5. 10.>
3. 시설ㆍ장비 등 교육환경의 조성 정도
4. 그 밖에 도지사가 전수교육학교의 성과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완료하면 평가 결과를 강원특별자치도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개정 2023. 6. 9.>
④ 그 밖에 전수교육학교의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38조

도무형유산의 공개

①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년 1회 이상 해당 도무형유산을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4. 5. 10.>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기능ㆍ예능을 공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ㆍ연수하게 된 경우
②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제1항에 따라 도무형유산을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개일 3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③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제1항에 따라 도무형유산을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공연장ㆍ전시장이나 전수교육시설 등의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연하거나 실연(實演)해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공예품을 제작하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직접 제작한 전승공예품과 해당 전승공예품의 제작과정이 촬영된 영상물을 전시하는 것으로 실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승공예품은 전년도의 실연 또는 전시 행사 이후 제작한 전승공예품이어야 한다.
⑤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개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개결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도무형유산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4. 5. 10.>

[제목개정 2024. 5. 10.]

제39조

도무형유산의 공개 점검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의 공개에 대한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그 공개 과정을 영상매체를 이용하여 기록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제목개정 2024. 5. 10.]

제40조

정기조사 등

①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개정 2024. 5. 10.>
1.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의 기능ㆍ예능 현황
2.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현황
3. 도무형유산의 전승자 현황 <개정 2024. 5. 10.>
4. 제32조제2항에 따라 지원된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관리ㆍ운영 현황
5. 제44조에 따른 전수교육시설 현황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도무형유산에 대하여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1조

신고 사항

전승자등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42조

관람료의 징수

①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그 무형유산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정한다.

제43조

전승지원 등

① 도지사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1. 전승자(국가무형유산의 전승자를 포함한다. 이 장에서 같다)의 전승공예품 원재료 구입 지원 <개정 2024. 5. 10.>
2. 전승자의 공연 또는 전시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
3. 전승자의 초ㆍ중등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 활동 지원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경우 외에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제44조

무형유산 전수교육시설

①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의 전수와 관련한 교육, 전시, 공연 등을 위하여 무형유산 전수교육시설(이하 “전수교육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전수교육시설의 운영을 무형유산 연구, 보호, 전수 또는 문화시설 운영ㆍ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제목개정 2024. 5. 10.]

제45조

교육지원 등

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학교문화예술교육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거나 「문화예술진흥법」 제12조에 따라 문화강좌를 설치하는 경우에 무형유산에 관한 교육이나 강좌가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5. 10.>

제46조

행사 등 지원

① 도지사는 각종 행사 및 축제에 전승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 5. 10.>

제47조

청문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해야 한다.
1. 제24조에 따른 지정 취소
2. 제25조에 따른 지정 해제
3. 제30조에 따른 인정 취소
4. 제31조에 따른 인정 해제

제48조

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및 이수자가 아닌 자는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9조

행정명령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의 가치 구현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1. 전승자가 전승활동 과정에서 그 도무형유산의 전형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경우에 그 활동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개정 2024. 5. 10.>
2. 전승자 간의 분쟁으로 그 도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에 그 전승자의 전수교육, 공개 등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개정 2024. 5. 10.>
3. 그 밖에 도무형유산의 원활한 전승환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전승자에 대한 도무형유산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개정 2024. 5. 10.>

제50조

손실보상

도지사는 제40조에 따른 조사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제51조

포상

도지사는 무형유산의 보유자 이외의 사람으로서 무형문화재의 보호ㆍ육성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제52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시ㆍ군, 관련 기관, 단체 및 시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3조

과태료

도지사는 제48조를 위반한 자에게 별표 1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