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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자치법규 2211306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5-02공포 2025-05-02공포번호 55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5. 2.>
1. “다중이용시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 민간화장실, 공중위생영업소를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공중위생영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4.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5.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다중이용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5. 5. 2.>

제4조

예방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 5. 2.>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5. 2.>
1.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사항
3. 시ㆍ군별 불법촬영기기 탐지를 위한 장비 확보에 관한 사항
4. 불법촬영 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

[제9조에서 이동 <2025. 5. 2.>]

제6조

홍보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5. 2.>

[제11조에서 이동 <2025. 5. 2.>]

제7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5. 5. 2.>]

제8조

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시ㆍ군 및 지방경찰청,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개정 2025. 5. 2.>

[제10조에서 이동 <2025. 5. 2.>]

제9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시ㆍ군 및 지방경찰청,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

홍보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삭제<2025.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