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속가능한 지역먹거리 순환체계 확립을 통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건강한 먹거리 보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이 조례는 지속가능한 지역먹거리 순환체계 확립을 통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건강한 먹거리 보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먹거리 보장을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은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도민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게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 기본권”이란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양적, 질적으로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먹거리 보장”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지역 먹거리”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ㆍ수ㆍ축산물과 지역 농수축산물을 사용하여 강원자치도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4. “지역먹거리 순환체계”란 지역 먹거리가 강원자치도 또는 생산ㆍ제조ㆍ가공한 해당 시ㆍ군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개정 2023. 6. 9.>
5.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란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세대가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복지, 교육, 순환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이 통합ㆍ연계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건강한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먹거리가 부족한 도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우선하여 추진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도민은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먹거리를 적절하게 섭취할 권리를 갖는다.
② 도민은 먹거리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용이하게 전달받을 권리를 갖는다.
③ 도민은 자신의 먹거리 섭취가 단순한 소비행위를 넘어 사회적 ㆍ환경적ㆍ생태적으로 연결된 행위임을 인식하고 먹거리의 합리적 선택을 통해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건강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강원특별자치도 먹거리 기본계획(이하 “먹거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제1항의 먹거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취약계층, 어린이ㆍ청소년, 임산부 및 영유아 등 영양학적 관리가 필요한 도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
나. 지역 먹거리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다. 먹거리 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항
라. 건강한 식생활 형성에 관한 사항
마. 성ㆍ연령,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먹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지역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학교, 공공시설 및 공공기관에 지역 먹거리 공급 확대에 관한 사항
나. 지역 먹거리를 활용한 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다. 식품 폐기물 축소, 재활용,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부하 감소 등 환경 친화적 농업 확대에 관한 사항
라. 지역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물류ㆍ유통 지원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지역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먹거리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개정 2023. 6. 9.>
가.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원자치도 전담부서 운영 및 민관합동 협의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6. 9.>
나. 먹거리전략 시행을 위한 강원자치도 관련 부서 및 시ㆍ군과의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6. 9.>
다.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ㆍ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민관협력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먹거리전략의 시행 및 평가를 위해 전담 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과 지역 먹거리 이용 실태를 매년 조사해야 하며, 그 밖에 먹거리전략계획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역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하며, 공적 운영체계 확립을 위하여 운영주체로서 별도의 재단법인 등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④ 도지사와 강원자치도 소속 기관의 장은 각종 정책 입안 시 먹거리계획과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도지사는 먹거리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먹거리계획 이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건강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6. 9.>
① 먹거리계획 시행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마련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② 위원회의 협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먹거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먹거리정책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도민의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먹거리 순환체계 실현을 위한 환경 조성 4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도지사와 제3항제2호라목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강원자치도 먹거리 기본권 관련 업무 담당 과장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 <개정 2023. 6. 9.>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개정 2023. 6. 9.>
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담당 공무원 <개정 2023. 6. 9.>
다. 18개 시ㆍ군의 먹거리 기본권 관련 공무원
라. 먹거리 기본권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도민과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제3항제2호라목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제3항제1호 및 제3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제3항제2호라목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공동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공동위원장 중 1명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강원자치도 소속 공무원 및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3. 6. 9.>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운영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각 위원회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담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 본인 또는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4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