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강원특별자치도 연안지킴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304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연안지킴이를 위촉하여 연안환경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연안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안”이란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육역을 말한다.
2. “연안지킴이”란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제5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3. “연안관리활동”이란 연안환경의 보전 및 훼손행위에 관한 지도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연안의 지속가능한 보전ㆍ이용 및 개발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연안관리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연안관리활동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연안지킴이 위촉

도지사는 시장ㆍ군수로부터 제2조에 따른 연안지킴이를 추천받아 위촉할 수 있다.

제6조

연안지킴이 운영 지원

도지사는 시ㆍ군에서 추진하는 연안지킴이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제7조

협력 등

도지사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연안관리활동을 위해 시ㆍ군 및 어촌계, 민간단체, 관련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