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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자치법규 2211303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10-02공포 2026-10-02공포번호 58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 보전 및 자원 절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ㆍ직속기관ㆍ지역본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
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다. 「강원특별자치도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에 따른 강원경제자유구역청
라. 「지방공기업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의료원
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강원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
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출연한 연구원

제3조

도지사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공기관과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해야 한다. <개정 2026. 10. 2.>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10. 2.>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추진방향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우수업소 등 선정ㆍ지원 및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매년 조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1회용품 사용ㆍ제공 제한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청사에서 또는 해당 기관이 개최하는 행사 및 회의에서 1회용품을 사용ㆍ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

추진사업

① 도지사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2.>
1. 다회용품 대여 및 세척 등 사용 촉진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홍보
3.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
4.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시설 또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 등”이라 한다) 발굴 및 운영 지원
5. 도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회용품 사용업소 등에 대한 정보 제공
6.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우수업소 등 선정ㆍ지원 및 선정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우수업소 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2.>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소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또는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이기 한 경우
② 도지사는 우수업소 등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2.>
1. 우수업소 등 홍보
2. 다회용품 관련 사업 시 우대
3. 인증마크 수여
4. 강원자치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시책 우선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③ 도지사는 우수업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등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4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2. 우수업소 등 선정기준 및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제9조

포상

도지사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기관ㆍ단체 또는 우수업소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