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시간ㆍ고강도 노동을 부담하는 울산광역시 택배노동자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배노동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강화를 도모하고, 택배서비스의 편의성을 제고하여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시간ㆍ고강도 노동을 부담하는 울산광역시 택배노동자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배노동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강화를 도모하고, 택배서비스의 편의성을 제고하여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배서비스”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생활물류서비스 중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형ㆍ경량 위주의 화물을 집화, 포장, 보관,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택배노동자”란 법 제2조제6호가목의 택배서비스종사자로서 울산광역시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무인택배함”이란 소비자와 택배노동자가 직접적인 대면 없이 택배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화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시설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택배노동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택배서비스의 편의성 제고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택배노동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택배노동자의 권익 및 안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울산광역시 택배노동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택배노동자 지원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택배노동자 지원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
3. 택배노동자 지원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택배노동자를 지원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내 택배서비스 및 택배노동자의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택배노동자의 권익 및 안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택배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개선
2. 택배노동자의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제도 및 정책의 개발
3. 택배노동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택배노동자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그 사업의 일부를 택배노동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곳에 무인택배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무인택배함의 설치ㆍ운영ㆍ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택배노동자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울산고용노동지청, 울산광역시 자치구ㆍ군, 울산광역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