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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자치법규 2211299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3-07-27공포 2023-07-27공포번호 27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보통신 융합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관광 생태계를 조성해 울산광역시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7. 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27.>
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을 말한다.
2. “스마트관광”이란 관광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ㆍ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스마트플랫폼”이란 정보통신 융합기술을 활용해 사람과 정보, 서비스를 연결하여 다양한 가치의 교환과 거래, 공유가 이루어지도록 만든 가상의 공간(공간을 실현하거나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관광 생태계 조성과 스마트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스마트관광진흥계획

시장은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울산광역시 스마트관광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국내외 스마트관광 여건 및 동향
2. 스마트관광의 목표 및 전략
3. 스마트관광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
4. 관광객 유치 및 지원
5. 스마트관광을 위한 재원확보
6. 스마트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7. 스마트관광 수요와 공급
8. 스마트관광자원의 보호ㆍ개발ㆍ이용ㆍ관리 등
9. 스마트관광사업 개발 및 홍보
10. 스마트관광 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
11. 그 밖에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스마트관광 활성화 사업

시장은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7.>
1. 지역ㆍ환경ㆍ문화 등 울산광역시의 특성을 이용한 스마트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의2. 스마트관광을 위한 스마트플랫폼 환경 활성화 지원과 홍보
2. 스마트관광 서비스 개선을 위한 데이터 조사와 모니터링
3. 스마트관광을 이용한 지역관광 진흥
4. 그 밖에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스마트관광 통계

① 시장은 진흥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스마트관광산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스마트관광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스마트관광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공공기관, 연구소, 법인, 단체, 민간기업 및 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작성된 스마트관광 통계를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및 스마트플랫폼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7.>

제7조

민간참여 확대

시장은 스마트관광 생태계가 원활하게 조성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기업, 중소기업, 시민자원봉사자 등 민간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스마트관광 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스마트관광사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삭제 <2023.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