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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1298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6-25공포 2026-06-25공포번호 32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넓히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후원을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후원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기본계획

① 시장은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예술후원 문화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2.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문화예술단체, 사회단체, 전문예술법인 및 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 지원

시장은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2. 협력체계 구축
3. 후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
4.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및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ㆍ지원

시장은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문화예술후원 위원회

① 시장은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후원 위원회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2. 재정 지원 방안
3.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4.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후원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지역문화협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후원 문화의 진작 및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각종 사회단체 및 기업 등 법인ㆍ단체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

시장은 문화예술후원에 참여하거나 후원 사업에 공적이 뚜렷한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삭제 <2026.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