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문화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문화예술ㆍ여행 프로그램 및 스포츠 관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문화 욕구 충족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계층 간 문화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문화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문화예술ㆍ여행 프로그램 및 스포츠 관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문화 욕구 충족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계층 간 문화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소외계층”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증표를 말한다.
3. “지역주관처”란 문화이용권 기획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시장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ㆍ여행 프로그램ㆍ스포츠관람 향유권 확보와 계층 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이용권을 이용하는 시민은 매매와 양도 등 이 제도의 취지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역주관처는 지역의 문화 수준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ㆍ여행 프로그램 및 스포츠 관람을 제공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문화이용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1.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권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창작활동
2. 문화소외계층의 여행 및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기획 활동
3.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욕구 해소를 위한 기회와 접근성이 확대되도록 문화 인프라 확충
4. 울산광역시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 창작 및 기획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문화이용권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생활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으로 한다.
②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이용권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료 또는 이용료
2. 여행 및 스포츠 관람 기회 제공
3. 일정규모 이상의 단체가 공연ㆍ전시ㆍ영화 등을 관람할 경우 교통비 및 식비 등 관련 경비
시장은 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을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지역주관처에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문화이용권 사업을 수행하는 구ㆍ군과 지역주관처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6. 25.>
삭제 <2026.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