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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295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8-13공포 2026-08-13공포번호 32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공보건의료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ㆍ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① 시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의 목표와 방향
2. 공공보건의료의 추진 계획 및 방법
3.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4. 공공보건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이용실태 조사 시「지역보건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와 연계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6조

공공보건의료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사항
2. 지역 공공보건의료사업 우선순위 및 사업방향
3.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4. 제17조에 따른 지방의료원 설립에 필요한 자문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6. 8. 13.>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명
2. 의료기관,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전문진료센터, 보건소, 소방본부 등 관련기관ㆍ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3.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장
4.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ㆍ활동하는 전문가
5. 공공보건의료분야 관련 시민 대표
6. 복지보건국장
7.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공공보건의료 확충 및 강화방안을 보다 전문적으로 논의하고 개발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공보건의료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0조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11조

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2. 신종 감염병에 대한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지원
3.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공공보건의료분야 정책개발 및 정보ㆍ통계 분석
5. 공공보건의료기관 경영 및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6.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구성

① 지원단의 인력은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장(이하 “지원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5명 이상 8명 이하의 연구원 및 행정요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3조

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실적보고

①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해당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 사업 추진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및 보고 외의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승인을 받게 할 수 있다.

제14조

회계의 분리

지원단장은 사업 및 운영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다른 회계와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

협조요청

① 지원단장은 공공보건의료 정책수립ㆍ시행 지원을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지원단장에게 지원단의 운영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단장은 시장의 요구에 따라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도ㆍ감독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17조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장은 시민에게 공공보건의료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의료원이 설립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보건의료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한 사업수행 및 기술 지원 등 협력체계 구축사업 운영에 있어 협약 체결을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9조

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시장은 노인ㆍ장애인ㆍ외국인근로자, 농어업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20조

포상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보건의료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