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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1294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6-25공포 2026-06-25공포번호 32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독신세대, 가족해체, 빈곤 등으로 장례의식을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 및 유품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6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울산광역시가 제7조에 정한 지원으로 연고자 등이 빈소를 마련하고 예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무연고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사망 시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등의 연고자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를 말한다.
5. “유품정리”란 제6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의 사망으로 남겨진 물건을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영장례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 및 추진목표
3. 법 제28조의2에 따른 공설장례식장의 확충 방안
4.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장례의식을 진행할 수 있는 공설장례식장 예비용 빈소 및 사설장례식장 빈소 확보 방안
5.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공영장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정책의 주요 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는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공영장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사망 당시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서 사망자
3. 「울산광역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 제2조제3호의 고독사로서 구청장ㆍ군수 등이 장례를 치르는 경우
4.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지원내용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이 민간 장례식장에서 제1항에 따른 장례를 지원하는 경우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지원내용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공영장례를 지원받으려는 연고자는 시장 또는 구청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1호 및 제2호의 지원대상자는 구청장ㆍ군수가 선정한 사망자로 결정한다.
③ 제6조제3호 및 제4호의 지원대상자는 연고자 등의 신청을 받아 장례계획을 확인 조사한 후 시장이 결정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여부가 결정된 경우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일부를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

재정지원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시장의 사무를 위임할 경우 그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사람이 지원금을 공영장례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 지원 등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삭제 <2026.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