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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1293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6-25공포 2026-06-25공포번호 32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신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울산광역시민이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함으로써 후원이 필요한 성인을 위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라 지원되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 일체의 성년자 법정 후견 제도를 말한다.
2. “공공후견인”이란 가족이 아니면서 피성년후견인을 위한 자원봉사자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후견인 등으로 선임되어 신상보호 등 각종 후견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전문가 후견인”이란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자격을 가진 자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후견인 등으로 선임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질병, 장애 및 노령 등의 사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이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성년후견제도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후견인 및 전문가 후견인 양성을 위한 교육
2.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식개선 등 홍보
3. 성년후견 심판 비용, 공공후견인의 보수 지원 등 성년후견 제도가 필요한 저소득층 지원
4. 다음 각 목에 따른 상담 지원
가. 일반상담: 성년후견제도 관련 전화, 대면ㆍ비대면 상담 등
나. 전문상담: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 등에 의한 성년후견 관련 법률, 복지 등 전문지식 관련 전화, 대면ㆍ비대면 상담 등
5. 그 밖에 시장이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예산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및 기관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성년후견제도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성년후견 수요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법인ㆍ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삭제 <2026.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