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인공구조물에 충돌하여 상처를 입거나 폐사하는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인공구조물에 충돌하여 상처를 입거나 폐사하는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의 종(種)을 말한다.
2. “인공구조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로서 투명하거나 빛이 전(全)반사되는 자재를 사용하여 야생조류의 충돌 피해를 유발하는 건축물, 방음벽, 유리벽 등을 말한다.
3.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저감 및 차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하여 제작ㆍ설치하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4. “조류충돌 방지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 거리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ㆍ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기 위하여 부착하는 충돌 방지 목적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
야생조류의 충돌 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조류 충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관 인공구조물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영향평가법」제9조,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 대하여 구청장ㆍ군수 및 사업자에게 야생조류 충돌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른 충돌 방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조류충돌 방지테이프의 부착
2. 그 밖에 시장이 야생조류의 충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 야생조류 충돌이 예상되는 시설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게 야생조류 충돌 방지 대책을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방지사업을 실시하는 건축주 등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인공구조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 피해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ㆍ조사와 관련한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방지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방지를 위하여 정부, 구ㆍ군 및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