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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1290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6-25공포 2026-06-25공포번호 32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시장은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울산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양봉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
2. 양봉농가 및 양봉산업의 지원
3.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4. 양봉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5. 밀원식물의 조성 및 보급ㆍ관리
6. 양봉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

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 설치
2.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
5.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
6. 그 밖에 시장이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연구 및 기술개발

① 시장은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과 공동연구 등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

밀원식물의 조성

① 시장은 공유림을 조성하거나 공유림의 수종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밀원식물의 선발ㆍ증식 및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국제협력의 촉진

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양봉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봉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시장은 지역 내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공로가 있는 개인ㆍ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삭제

삭제 <2026.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