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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자치법규 2211289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8-13공포 2026-08-13공포번호 32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울산광역시민의 먹거리 보장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란 식품 및 농수축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가공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2.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차별 없이 자유롭게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지역 먹거리”란 울산광역시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4.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가 생산ㆍ제조ㆍ가공한 지역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는 유통체계가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5. “먹거리 보장”이란 먹거리 기본권을 누리기 위하여 필요한 먹거리를 물리적ㆍ경제적ㆍ사회적으로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먹거리 종합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먹거리 확보에 취약한 울산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정책 대상자로 우선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먹거리 정책을 위해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권리

① 시민은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먹거리를 자유롭고 적절하게 섭취할 권리를 갖는다.
② 시민은 먹거리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쉽게 전달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5조

먹거리 종합계획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한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울산광역시 먹거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먹거리 정책의 기본내용 및 추진방향
2.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재원의 조달방안 및 규모
4. 관련 제도 개선
5. 먹거리 정책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먹거리 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먹거리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

먹거리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먹거리 정책의 지속적 추진 및 확대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먹거리 보장 및 안전
2. 먹거리 선순환 체계
3. 먹거리 정책의 조정ㆍ통합
4.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5. 시행계획의 이행 및 평가
6. 먹거리 정책 지표 설정
7. 먹거리 정책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및 관련 사업 추진
8.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7. 15., 2022. 12. 29., 2023. 6. 30., 2026. 8. 13.>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울산광역시 먹거리 업무 담당 부서장
3. 울산광역시교육청 먹거리 업무 담당 부서장
4. 지역 먹거리 생산, 가공, 유통 및 소비 관련 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대표
5. 그 밖에 먹거리 기본권 및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먹거리 업무 담당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재정지원

시장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교육ㆍ홍보

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에 대한 인식개선과 선택 역량 강화를 위하여 먹거리 교육을 하고,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먹거리 안전,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등 정책 전반에 관해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