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청년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청년장인으로 선정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청년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청년장인으로 선정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숙련기술자”란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생산ㆍ제조 및 서비스 분야 등에서 울산광역시 내의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우수한 청년 숙련기술자를 청년장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3.>
1. 동일 분야 및 직종의 산업현장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우수한 수준의 기술인
2. 지역 숙련기술 발전이나 숙련기술자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동일 분야에서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및 「울산광역시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최고장인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② 청년장인의 선정은 매년 5명 이내로 한다. 다만,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청년장인 선정계획을 수립ㆍ공고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청년장인을 추천할 수 있다.
1. 시장 및 구청장ㆍ군수
2. 울산광역시 내 기업체의 장
3. 울산광역시 단위 업종별 협회의 장
4. (사)대한민국명장회 울산지회장, (사)한국품질명장협회 울산지회장 및 울산광역시 최고장인회 회장
① 시장은 청년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청년장인 증서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장려금은 울산광역시 내의 산업현장에서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청년장인으로 선정된 동일 분야 및 직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장인이 울산광역시 내에서 관련 분야의 직종으로 창업할 경우 「울산광역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준하여 예우 및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술인 단체의 기술 전승 등 기술 보급 사업에 청년장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청년장인에게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한 선진지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각종 교육ㆍ훈련 시 강사로 추천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청년장인이 지역의 기술 발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청년장인은 시민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청년장인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청년장인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더욱 연마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며, 기술 전수와 지역사회 환원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장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제6조제1항의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라 기술장려금 지급을 중단할 경우 미리 해당 청년장인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장인의 선정 및 선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청년장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장인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제 <2026.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