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제7조제1호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소상공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소상공인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법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전망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 창업, 혁신 및 육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
시장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8., 2023. 6. 30., 2024. 7. 1., 2026. 4. 2.>
1. 창업 정보 제공, 창업 상담 및 자문, 교육 등 창업지원
2. 경영 상담 및 자문, 자금 지원, 상거래 현대화 등 경영안정 지원
3. 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 등 소상공인 구조고도화 지원
4.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5.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6.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제사업 및 보험료 지원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부금 지원
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7. 재난ㆍ재해 등에 대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지원
8. 소상공인의 날 행사 등의 지원
9. 소상공인 생산품의 홍보 및 판로개척
10.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등 지원
11. 울산광역시가 공공기관 등의 공모에 신청하여 선정된 소상공인 관련 사업 지원
12. 그 밖에 시장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종합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지원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관련 단체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에 같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6. 30.]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가 제11조로 이동]
<삭제 2024. 7. 1.> 삭제 <2024. 7. 1.> [종전 제11조가 제12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