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일반민족행위”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친일반민족행위 청산”이란 제1호에 따른 행위의 조사ㆍ연구와 홍보 등 을 통해 과거 일본 제국주의 침략 및 통치에 협력ㆍ동조했던 행위를 반성하며 이를 교훈 삼아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역사적 진실 확인과 민족의 정통성 확보를 위하여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 등과의 협의를 통해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6. 25.>
1. 조사ㆍ연구사업
2. 교육ㆍ홍보사업
3. 그 밖에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시책의 수립
2.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사업에 관한 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시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삭제 <2026.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