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울산광역시 지식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역량을 제고하고 지역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울산광역시 지식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역량을 제고하고 지역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등”이란 울산광역시, 구ㆍ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ㆍ구ㆍ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ㆍ구ㆍ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을 말한다.
2. “디지털화”란 광(光) 또는 전자적 외의 방식으로 표현된 정보를 보존 및 이용에서 그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식정보”란 공공기관등이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과학기술, 교육학술, 문화예술, 사회경제 및 행정 등에 관한 정보 중 지식의 활용 및 교육을 목적으로 이용가치가 있는 디지털화된 정보나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정보를 말한다.
4. “통합 플랫폼”이란 지식정보를 통합ㆍ연계하여 시민에게 정보통신망으로 서비스하는 정보시스템 및 체계를 말한다.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식정보의 효율적인 연계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시민이 지식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ㆍ발전
2. 시민에게 지식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 제공
3. 지식정보 활용 촉진을 위하여 민간과 협력 강화
4. 지식정보의 관리 및 활용 시 특별히 정한 기술이나 서비스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을 것
5. 지식정보 활용 시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것
① 시장은 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의 기본방향ㆍ중장기 발전 방향
2. 지식정보의 지정ㆍ연계 및 활용
3. 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관련 조례ㆍ제도의 정비
4. 지식정보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운용 및 인력확보
5. 지식정보의 운영실적 및 성과관리
6. 그 밖에 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기본계획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식정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지식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식정보 관련 조례ㆍ제도 및 정책 개선
3. 지식정보의 지정
4. 지식정보의 활용실태 점검
5. 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에 대한 관계 공공기관등의 이견조정
6. 그 밖에 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정보화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가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식정보의 효율적 연계 및 활용을 위하여 통합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통합 플랫폼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통합 플랫폼을 통하여 시민이 지식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기술 및 서비스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공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통합 플랫폼과의 연계대상이 되는 지식정보를 지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식정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식정보의 보유 현황 및 통합 플랫폼과의 연계 현황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위하여 공공기관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식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사업자 및 민간사업자단체 등을 통해 지식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의 지식정보 중 보존 및 이용 가치가 있는 지식정보를 통합 플랫폼과 연계하기 위하여 이를 보유한 민간사업자 및 민간사업자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시장은 지식정보의 효율적 연계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등에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식정보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