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민이 화학물질로부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민이 화학물질로부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으로부터 시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시민건강이나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의 관리현황과 향후 전망
2.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3.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시책
5.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ㆍ이행의 확인 및 기술적 지원
6. 그 밖에 화학물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유관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화학물질 현황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화학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화학사고 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
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비상계획의 적용 범위
2. 화학사고에 대비한 주민대피 등의 훈련ㆍ교육
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ㆍ장비 등의 동원방법
5. 화학사고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ㆍ복구 계획
6.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이를 유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 내에 설치된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화학물질 관리자, 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ㆍ지방고용노동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비상계획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사고대응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주변의 대기ㆍ물ㆍ토양ㆍ식물 등에 있는 화학물질 현황을 조사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
2.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하여 시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사업장
②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현황 조사 대상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시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ㆍ변경
2. 제6조에 따른 사고대응계획 수립ㆍ변경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화학물질, 안전, 소방 업무 소관별 실ㆍ국ㆍ본부장 각 1명과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지방 환경관서 및 지방노동관서의 담당 공무원
3. 화학ㆍ환경ㆍ보건 분야의 전문가
4.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5.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회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학물질관리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시장은 화학물질 관련 환경 안전교육 등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