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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211280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4-04-12공포 2024-04-12공포번호 24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말한다.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을 직접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이 있는 해당 지역의 읍ㆍ면장에게 관리ㆍ운영을 하도록 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에 관리위탁 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2.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 중 (사회적)협동조합, (예비)마을기업, (예비)사회적기업
③ 시설물은 읍ㆍ면사무소,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부속건물, 유관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시설물을 관리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위탁기간

① 시장은 일반입찰로 관리위탁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할 경우 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5년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4. 4. 12.>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ㆍ운영능력<신설, 2024. 4. 12.>
2. 재무구조의 안정성<신설, 2024. 4. 12.>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신설, 2024. 4. 12.>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신설, 2024. 4. 12.>
③ 수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 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 위탁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갱신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4. 12.>
1. 사업계획(제안)서<신설, 2024. 4. 12.>
2. 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신설, 2024. 4. 12.>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신설, 2024. 4. 12.>
4.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내역서(직전연도 포함)<신설, 2024. 4. 12.>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신설, 2024. 4. 12.>
④ 제2항의 평가에 관하여 세부적인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4. 4. 12.>

제5조

위탁료

수탁시설물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위탁료”라 한다)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징수하는 시설이용료, 사용료 및 기타 부대 징수료 등의 발생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 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
2. 전기, 통신, 수도요금 등 유지관리비(소득 시설물이 없거나, 발생 수익으로 운영비 충당이 어려운 위탁시설에 지원하는 경우에 한함)
3. 시설물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등 사후 역량강화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보수는 직접 시행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료로 충당하고 남은 사용료 등의 수익금 중 일부를 운영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익금으로 적립된 운영기금은 주민 공동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위탁받은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탁받은 시설물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수탁자의 의무 또는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그 밖에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하여 위탁운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보험가입

관리수탁자는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과 생명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용료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물 이용기준에 따른 이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별 이용신청, 이용료, 감면기준, 납부 및 환불기준 등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용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이용제한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있거나 시설물 개ㆍ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2. 공중질서 및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용 목적 및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 또는 수탁자가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지도ㆍ감독

① 수탁자는 현금출납부 등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ㆍ관리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

준용규정

① 시설물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등을 준용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업비의 교부 방법, 집행 및 민간단체 지원 등에 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