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역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역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독서문화 진흥정책과 연계하여 지역서점이 시민의 문화공간으로서 활성화 되는데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① 시장은 3년마다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 협력방안
3. 도서관과 연계한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서점이 인증을 요청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지역서점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인증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세종특별자치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5조에 따라 인증받은 지역서점과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학교 및 공공기관의 도서관 등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2.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5. 지역서점 인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역서점 업무 담당 사무관을 간사로 둔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서관 또는 독서문화 진흥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독서문화 진흥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지역서점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
4. 대학의 관련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
6.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7. 그 밖에 지역서점 운영과 관련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담당업무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한 차례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책 집행과정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