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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278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5-04-09공포 2025-04-09공포번호 27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4. 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개정, 2025. 4. 9.>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 예방에 관한 사항<개정, 2025. 4. 9.>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 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25. 4. 9.>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

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시보 또는 시 누리집에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5. 4. 9.>

제5조

교육계획의 수립

<개정, 2025. 4. 9.>
① 시장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25. 4. 9.>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 일시 및 장소<개정, 2025. 4. 9.>
3. 교육 내용 및 방법<개정, 2025. 4. 9.>
4. 교육 진행에 관한 사항<개정, 2025. 4. 9.>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교육 실시 15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5. 4. 9.>

제6조

교육교재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해야 한다.<개정, 2025. 4. 9.>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2. 재난 예방 및 안전 교육<개정, 2025. 4. 9.>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교육 실시 방법

<개정, 2025. 4. 9.>
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과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교육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나 관련 업계의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해야 한다.<개정, 2025. 4. 9.>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교육 통지

시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5. 4. 9.>

제10조

교육 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 실시 결과를 교육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5. 4. 9.>

제11조

교육 이수자 관리

시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 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해야 한다.<개정, 2025. 4. 9.>

제12조

교육 불참자 관리

<개정, 2025. 4. 9.>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경우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5. 4. 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해야 한다.<개정, 2025. 4. 9.>
③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