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277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25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을 말한다.<개정, 2024. 9. 30.>
2. “보건위생물품”이란 여성이 월경을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3. “보건위생물품의 이용권”이란 보건위생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된 증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및 방법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또는 보건위생물품의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의 지원 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실태조사 등

시장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현황 및 인식개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보건위생물품과 관련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위탁

시장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민간전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에게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단,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환수조치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