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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자치법규 2211274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30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행 중인 조례에 관하여 입법목적 등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ㆍ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입법평가”란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ㆍ실효성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개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제3조

입법평가 실시 및 대상

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시행 중인 조례에 관하여 입법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개정, 2026. 4. 10.>
② 입법평가의 대상은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1.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 또는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2. 기관설치ㆍ인사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제4조

평가시기 및 기준

① 입법평가는 2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ㆍ실효성
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4.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5.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별표의 입법평가 심사 기준에 따른다.

제5조

입법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의장은 입법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2.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
3. 의회 입법고문 및 고문변호사
4. 시민단체에서 활동 중인 사람
5. 그 밖에 법률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관이 된다.
⑨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자문에 응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입법평가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제1항에서 이동, 2026. 4. 10.] 1.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 제도 및 분석지표 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26. 4. 10.> 3. 입법평가 결과의 반영 및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6. 4. 10.]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6. 4. 10.>

제7조

위원의 해촉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렵거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의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6. 4. 10.>

제8조

용역실시

의장은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평가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입법평가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자료요구 및 의견청취

① 의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의 요청을 받은 시장, 교육감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개정, 2026. 4. 10.>

제10조

입법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

① 의장은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개정, 2026. 4. 10.>
②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시장, 교육감, 의회 상임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6. 4. 10.>
③ 제2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해당 상임위원회는 그 결과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적절한 조치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개정, 2026.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