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시 곤지암읍에서 개최되는 소머리국밥거리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축제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31.>
이 조례는 광주시 곤지암읍에서 개최되는 소머리국밥거리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축제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31.>
축제 명칭은 “곤지암 소머리국밥거리축제”(이하 “축제”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23.3.31.>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제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축제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주시 곤지암 소머리국밥거리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3.31.>
1. 축제의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발전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축제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곤지암읍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축제성격에 맞는 단체ㆍ전문가 또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해당연도 축제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②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될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간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축제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