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광주시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 및 이ㆍ미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광주시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 및 이ㆍ미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시 노인 목욕 및 이ㆍ미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시설입소생활자와 정부나 자치단체, 그 밖의 시설로부터 목욕 및 이ㆍ미용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6.28.>
이용권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권은 지원대상자 1명당 반기별로 목욕 및 이ㆍ미용 지역화폐카드 (이하 “카드”라 한다)로 3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반기별 지급금액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개정 2023.1.2.>
2.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전입 또는 연령도래 등 지원기준에 최초로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반기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3. 이용권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① 이용권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제2조의 지원대상 요건에 적합한지를 행정전산망 등을 통해 확인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이용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원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다.
① 이용권은「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따라 신고된 시 소재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
② 이용권 금액의 사용기한은 카드 사용금액을 지급한 당해연도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
③ 이용권은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④ 지원대상자는 이용권 금액으로 서비스이용이 가능하며 초과금액은 본인이 부담한다. <개정 2023.1.2.>
시장은 목욕, 이용, 미용서비스 각 대표협회장(이하 “각 대표협회장”이라 한다)과 이용요금에 관한 상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3.1.2.>
삭제 <2023.1.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사용을 중지하고 해당하는 지원 금액을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1.2.>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부당하게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개정 2023.1.2>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 하여금 별지 제2호 서식의 광주시 노인 목욕 및 이ㆍ미용권 카드지급 관리대장에 카드 수불관리 및 배부상황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