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합천군 치매검사 및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합천군 치매검사 및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합천군 치매치료 및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치매치료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보건소에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치매치료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사본 1부(단, 대상자와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3. 해당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1부
4.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② 치매치료비는 월 단위로 지급하되, 필요한 경우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해당연도 말에 치매치료비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확인ㆍ검토과정에서 회계연도를 넘긴 경우 또는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차기연도 예산집행시점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④ 치매치료비 지원 신청일 이전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하지 않는다. 단, 신청일이 속한 월에 약 처방 또는 진료비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조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치매환자의 전출
2. 치매환자의 사망
3. 대상자가 자격변동 사항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청구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검진비 청구서(별지 제2호서식)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