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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치매검사 및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1267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1-09-24공포 2021-09-24공포번호 25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치매검진 및 치료를 위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 선별검사”란 치매검사를 위한 가장 첫 단계로 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 계산력, 기억 회상 등을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
3. “치매 정밀검사”란 치매 선별검사 후 치매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의 확진을 위해 실시하는 치매 신경인지검사 및 전문의의 진찰,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의 진단검사, 감별검사를 말한다.
4. “전문의료기관”이란 정신과 전문의나 신경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5. “치매치료”란 치매환자가 그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6. “치매검사 및 치료관리비”(이하 “치매치료비”라 한다)란 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비용의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제3조

치매치료비 지원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치매관리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치매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치매검사 비용은 합천군과 협약한 전문의료기관에서 받았을 때에만 지원한다.

제4조

지원대상 등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제5조

지원절차

① 제3항에 따른 치매치료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전문의료기관 또는 개인은 검진 또는 치료내용과 청구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을 확인하고, 청구서 접수일 다음 달 5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신청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매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치매정책사업 지침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