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합천군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합천군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취약계층”이란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을 말한다.
2. “청년층”이란 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신중년(新中年)층”이란 군에 주소를 둔 50세 이상 6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4.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와 성공적이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의 유치 및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2. 창업지원 또는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3.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4. 취약계층, 청년층 및 신중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일자리 지원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민의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인ㆍ구직 알선 등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
2.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용안정을 위한 각종 장려금 지원
2. 근로복지 개선에 관한 사업
3. 일ㆍ가정의 양립 등을 위한 근로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
4.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일자리 창출 관련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자리종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구인ㆍ구직 상담 및 알선
2.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사업 지원 및 홍보
3. 일자리 관련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4. 취업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군수는 신중년층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생애 재설계
2. 교육지원
3. 취업 훈련 및 일자리 지원
4. 사회공헌활동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신중년층의 인생 설계 및 사회참여 등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군수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및 기업 등과 협력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군수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