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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265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28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경제, 문화, 환경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생산, 분배, 교환,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계를 말한다.
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면서 재화 ㆍ 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이나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사회적기업
나. 경상남도지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마을기업
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제3조

군수의 책무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

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추구
2.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윤리 확립
3.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 역량 강화
4.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을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
5. 사회적경제조직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
3.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상호협력 및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정책의 예산편성 및 재원조달 방안
5. 사회적경제조직의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의 추진결과와 성과 등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고 육성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7조

경영 지원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 법률, 기술, 세무, 노무, 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재정 지원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사업
2. 사회적경제 민간 네트워크 구축 및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사업
3. 사회적경제 가치 확대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우선구매 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에서 우선 구매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홍보 지원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을 홍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홍보
2. 사회적경제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 홍보
3.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조직의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민간위탁사업의 참여 장려

군수는 군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사회적경제조직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를 장려할 수 있다.

제12조

예비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지원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을 위해 예비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사회적경제조직으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3조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합천군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관련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 발굴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군, 유관기관,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담당관, 주민복지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개정 2023. 5. 25.>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가. 합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사회적경제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를 육성ㆍ지원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군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사회적경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제21조

합천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군수는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합천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 지원
2. 사회적경제조직의 모델 개발 및 실태조사 지원
3.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지원
4. 사회적경제조직의 생산물 판매 지원
5. 사회적경제조직의 각종 경영 활동 지원
6.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및 교육ㆍ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7. 군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경제조직 동향분석 및 정책조사 연구 지원
8. 그 밖에 군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경제 관련 활동이 선순환으로 이루어지는 체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지원

제22조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