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제시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고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제시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고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먹거리 보장"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확보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 사회, 환경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먹거리 확보가 취약한 시민에게 보장을 우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거제시 먹거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먹거리 보장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한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먹거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거제시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먹거리 공공성, 먹거리 경제 및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5. 먹거리 정책의 구성ㆍ조정ㆍ통합ㆍ방향 설정
6. 먹거리 정책의 지표 설정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거제교육지원청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3. 식생활교육 관련 단체 대표
4. 생산자조직ㆍ소비자조직 및 농식품 산업 관련 단체 대표
5. 먹거리 관련 시민단체 활동가
6. 그 밖에 먹거리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 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먹거리 정책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삭제 <다른조례의 개정 2022.7.7.>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시민의 먹거리 보장과 지속가능한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하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