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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자치법규 2211262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2-07-07공포 2022-07-07공포번호 19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제시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고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먹거리 보장"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확보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 사회, 환경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먹거리 확보가 취약한 시민에게 보장을 우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거제시 먹거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먹거리 보장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한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먹거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거제시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먹거리 공공성, 먹거리 경제 및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5. 먹거리 정책의 구성ㆍ조정ㆍ통합ㆍ방향 설정
6. 먹거리 정책의 지표 설정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거제교육지원청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3. 식생활교육 관련 단체 대표
4. 생산자조직ㆍ소비자조직 및 농식품 산업 관련 단체 대표
5. 먹거리 관련 시민단체 활동가
6. 그 밖에 먹거리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 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먹거리 정책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1조

삭제

삭제 <다른조례의 개정 2022.7.7.>

제12조

재정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시민의 먹거리 보장과 지속가능한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하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