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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211261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5-05-08공포 2025-05-08공포번호 2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3. “농어촌”이란 「농업ㆍ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수산업ㆍ 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4.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 및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5. “농어업인수당”이란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어업인의 권리를 보장ㆍ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농어업인수당 정책의 시행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3.>
② 시장은 농어업인수당 정책 수립에 있어 농어업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 활동을 지원하며, 이를 거제시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4.5.23.>

제4조

준수사항

농어업인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제시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

지급대상

농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농어업인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농어업인수당은 거제시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4.5.2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여건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5.8.>

제7조

지급신청 등

① 농어업인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지급신청, 지급제외 대상, 지급중지 및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어업인수당 지급액
2. 농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업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거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행한다. <신설 2024.7.11>

제9조

<삭제 2024.7.11.>

제10조

<삭제 2024.7.11.>

제11조

<삭제 2024.7.11.>

제12조

<삭제 2024.7.11.>

제13조

<삭제 2024.7.11.>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