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아동이 안전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12.>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아동이 안전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3.12.>
1.“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4.“빈곤아동”이란 생활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인한 복지ㆍ보건의료ㆍ교육ㆍ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아동으로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5.“거제 아동 문화ㆍ관광 체험카드”란 아동들이 원하는 다양한 영화ㆍ공연ㆍ연극, 체육, 관광, 진로탐색 등 체험 활동(학습)의 창의적 역량계발을 위한 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충전식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말한다.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0.>
시장은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9.25.>
1.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와 아동학대 예방 사업
2. 아동 안전 및 건강 지원 사업
3.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과 자립지원 및 자산형성 지원 사업
4. 아동복지시설 지원 사업
5. 아동복지단체 육성 지원 사업
6. 아동의 정서 함양을 위한 문화ㆍ관광 활동 등 지원 사업
7.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또는 아동 관련 각종 행사 및 지원사업
8.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4조의 아동복지 증진사업과 관련하여 행사 참가자 또는 관계자 편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수단 등 편의제공
2. 기념품 및 홍보물품
3.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
[본조신설 2025.9.25.]
시장은 아동복지 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아동복지 및 빈곤아동 지원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과 관련된 전문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거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9.2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거제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3.「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6.「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8.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장기 부재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사항에 관한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직접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의 의견 청취 또는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시장은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중 아동의 보호조치를 위해 긴급한 경우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을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아동위원을 두며, 아동위원은 면ㆍ동별 2명 이내로 구성하되, 인구 1만명 이상인 면ㆍ동에는 초과 인구 1만명 당 1명을 추가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인구수의 기준은 직전년도 12월 31일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른다. <개정 2023.7.20., 2025.9.25.>
②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면ㆍ동별 공개모집을 통해 시장이 위촉한다. 단, 지원자가 미달하였을 때는 면장ㆍ동장이 최종 추천하되,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신규 지원자를 우선 추천한다. <개정 2023.7.20.>
1.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 분야에 열의와 관심이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③ 아동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7.20.>
④ 시장은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장기 부재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아동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내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보호ㆍ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후원
3. 아동복지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
4.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의 예방ㆍ지킴이 활동
5. 급식이 필요한 아동 발굴
6.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② 위원은 임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지키고,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아동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관계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위원의 임무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아동위원으로 구성된 거제시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 총무 1명을 두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③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7.20.>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대상아동의 발생 예방을 위한 계도 및 홍보 사업
2. 어린이날 등 아동 관련 각종 행사 지원 사업
3. 보호대상아동 결연ㆍ후원 사업
4. 그 밖에 아동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시장은 아동위원에게 아동위원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시장은 아동위원의 임무와 협의회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날 등 아동 관련 행사지원 사업비
2. 보호대상아동 결연ㆍ후원사업비
3. 아동위원 간 정보교류 및 사기진작 관련 필요 경비
4. 아동위원 활동 관련 수당 및 교육여비 등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① 시장은「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거제시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
2. 그 밖에 빈곤아동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가 대행한다.
지원대상자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25.9.25.>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카드발급 신청은 지원대상인 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이하 “보호자”라 한다)과 보호자의 대리인이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자의 대리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3. 사회복지시설장이 보호자인 경우 해당 시설 종사자
③ 제1항에 따라 카드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위임장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제27조에 따라 카드를 발급받은 아동(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시장이 지정하는 시 관내 영화ㆍ공연ㆍ연극, 체육, 관광,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 활동(학습)으로 창의적 역량계발 활동이 가능한 장소(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가맹점 지정 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카드 사용기한은 카드를 발급받은 연도의 12월 15일까지로 한다.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을 변경(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변경(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가맹점이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을 등록하였거나 카드를 결제한 경우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카드를 가맹점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카드를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다.
시장은 사용자가 제2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제30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카드 사용을 중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카드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카드관리시스템 운영을 전문 수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카드 사용금액을 가맹점에서 지정한 계좌로 매월 지급한다.
② 카드관리시스템 운영 수수료는 시장과 수탁자간 체결한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카드의 발급대상자 등을 카드관리시스템 또는 대장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동복지 증진 및 보호, 아동학대 예방 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와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아동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삭제 <2025.9.25.>
삭제 <2025.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