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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1257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5-05-08공포 2025-05-08공포번호 22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중소사업장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거제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이하 “세탁소”라 한다)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탁소 운영 전반
2. 세탁물의 수거, 세탁, 건조, 배송
3. 작업복 기본 수선

제3조

이용료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탁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 5. 8.>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장이 주관하는 노동자 관련 행사
2. 이용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행사

제4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세탁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

지원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세탁소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3조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를 세탁소의 관리ㆍ운영과 노동자 복지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용도와 방법으로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세탁소를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설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설치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5. 8.>
② 수탁자는 세탁소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감독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세탁소 시설의 유지ㆍ관리와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필요한 각종 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양도 및 전대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 세탁소를 운영하여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다시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

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세탁소의 유지ㆍ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제7조를 위반한 경우

제9조

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및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손해배상 등

시장은 수탁자 및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세탁소의 비품과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