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령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고령군(이하 “군”라 한다)에 소재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을 말한다.
2.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협력하여 각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활성화 촉진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수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 시장개척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실시하는 경우에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 또는 군 소속 공공단체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 제도와 조합 추천 수의계약제도를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4.14.>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제품 및 원ㆍ부자재의 유통시설을 조성ㆍ설치ㆍ개선하는 물류사업에 대하여 유통구조의 현대화ㆍ효율화 시책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및 공무원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중소기업중앙회(그 지역본부를 포함한다)에 위탁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