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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254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1-09-24공포 2021-09-24공포번호 13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제4조에 따라 영주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헌혈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영주시민의 헌혈을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의3과 「혈액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영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상대로 헌혈을 장려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권장 및 지원”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함으로써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혈액원 등 헌혈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진하는 헌혈권장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헌혈권장 및 지원 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영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 및 지원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권장 및 지원 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 및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 및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헌혈장소 지원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또는 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 장소를 요청할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주시청 및 보건소, 도서관 등 공공장소
2.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 사업소
3.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6조

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시장은 헌혈권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시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시 홈페이지
3.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4. 그 밖에 헌혈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7조

헌혈의 달 지정ㆍ운영

시장은 시민의 헌혈권장을 위하여 매년 특정 달을 헌혈의 달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사후관리

시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9조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등에 대하여는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헌혈 및 헌혈권장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게 「영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헌혈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