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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1253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5-09-22공포 2025-09-22공포번호 16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에 따라 영주시 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이스팩”이란 비닐봉지 등의 포장재에 물, 고흡수성 수지(SAP, Super absorbent polymer)등의 충전물을 넣은 팩 형태의 보냉재를 말한다.
2.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3. “재사용”이란 재활용 가능 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생이용“이란 재활용 가능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이란 재활용 또는 생분해되는 포장재와 충전물을 사용한 보냉재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용어 정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3조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기본원칙

영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이스팩 배출 줄이기를 통해 궁극적으로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친환경 자원 순환형 경제ㆍ사회 구조로 전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ㆍ재사용ㆍ재생이용 활성화를 통해 실질적인 아이스팩 배출 줄이기가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ㆍ재사용ㆍ재생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책무

영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아이스팩의 사용이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활성화 시책의 수립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시책(이하 “활성화 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활성화 시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활성화 시책의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
3. 시민의식증진 관련 교육ㆍ홍보 및 시민참여방안
4. 활성화 시책에 필요한 예산 산정 및 재원 조달계획
5. 그 밖에 활성화 시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7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활성화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관내 아이스팩 배출 및 수거ㆍ재활용ㆍ재사용ㆍ재생이용 등의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와 연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와 연구를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사업 지원 등

① 시장은 활성화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 일자리 창출, 현물 보상 사업
2. 아이스팩 수거ㆍ재활용ㆍ재사용ㆍ재생이용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ㆍ단체나 개인 등의 발굴ㆍ육성ㆍ지원 사업
3.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을 생산 및 판매, 보급하는 법인ㆍ단체나 개인 등의 발굴ㆍ육성ㆍ지원 사업
4. 시와 시 산하 공공기관,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5. 그 밖에 활성화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9. 22.>

제10조

관계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범 지구적 이슈로 다뤄지는 아이스팩 배출 줄이기를 위하여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교류 및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영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