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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안동마 6차산업 복합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1251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1-09-24공포 2021-09-24공포번호 16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동마 6차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한 안동마 6차산업 복합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안동마 6차산업 복합관(이하 “복합관”이라 한다)은 안동시 북후면 옹천밤실길 121-12 일원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복합관”이란 코워킹스페이스, 키친마, 카페마, 마마켓, 갤러리마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복합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합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안동마를 비롯한 지역특산품의 전시, 홍보, 판매 등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체험 및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창업을 위한 사무공간 임대
5. 그 밖에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복합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관리ㆍ운영

① 복합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복합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복합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시간

복합관은 연중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휴무로 한다.
1.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 출입제한이 필요할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사용허가 등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합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시설 등을 입주시킬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안동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