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 주민,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한 어린이놀이터 조성으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 공간을 제공하고, 어린이의 건강ㆍ안전ㆍ정서ㆍ사회성 발달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 주민,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한 어린이놀이터 조성으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 공간을 제공하고, 어린이의 건강ㆍ안전ㆍ정서ㆍ사회성 발달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나. 시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이 조례는 시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에 적용한다.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주민 참여를 통한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ㆍ운영계획(이하 “조성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ㆍ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성 목표 및 조성 방향
2. 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
3. 투자계획 및 재원 조달 방안
4. 대상지 선정 계획
5. 주민참여 방안, 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
6. 어린이 놀이시설물 설치 계획
7. 어린이놀이터 안전 계획
8. 어린이놀이터 관리ㆍ운영계획
9. 그 밖에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ㆍ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해 어린이,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주민참여형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어린이놀이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부모,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조성ㆍ운영계획의 입안부터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어린이들의 의견 반영
2.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이 없이 모두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
3.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
4. 어린이가 즐겁게 놀면서 도전과 모험ㆍ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조성
5. 보호자 휴식공간 마련을 고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안동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주민참여 계획
2.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설계 디자인
3. 어린이놀이터 유지ㆍ관리 방안과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
4.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단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안동시의회에서 추천한 안동시의회 의원
2.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등 업무 담당 공무원
3. 디자인 분야 전문가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분야 전문가
5. 아동보호 및 아동의 놀 권리 관련 전문가
6. 조경 분야 전문가
7.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 또는 자문단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주민
8. 그 밖에 아동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자문단은 주민참여형 놀이터 조성사업이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자문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ㆍ6ㆍ9>
⑥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