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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248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2-01-01공포 2021-09-24공포번호 16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

책무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하 “고독사위험자”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과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수립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청년층ㆍ중년층ㆍ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및 성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지원대상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치료
2. 긴급 의료 지원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과의 연계
3. 방문간호서비스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
5. 주민 모임 참여 등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지지 강화 사업
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