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을 ICT융합과 데이터 기반으로 미래 성장농업으로 육성하고 새로운 농업환경에 따른 연구를 통해 지역발전의 성장동력 기반마련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미래농업연구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을 ICT융합과 데이터 기반으로 미래 성장농업으로 육성하고 새로운 농업환경에 따른 연구를 통해 지역발전의 성장동력 기반마련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미래농업연구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재단법인 한국미래농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법인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스마트농업 및 디지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2. 농업 생산기반시설 조성, 설치 및 정비
3. 농업 관련 생산ㆍ유통 촉진, 경영 확대
4. 농업 관련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스마트농업 및 디지털농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6. 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컨설팅
7. 농업 관련 경영ㆍ유통ㆍ광고ㆍ기술개발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 개발
8. 스마트농업 및 디지털농업의 육성
9. 청소년에 대한 농어업체험교육
10.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에서 농어업관련으로 위탁하는 사업 및 연구용역
11. 농어업교육 관련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12. 그 밖에 연구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연구원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관련 있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출연재산
3. 기부금 및 후원금
4. 그 밖에 자체 사업수익금 등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구원의 설립ㆍ운영과 관련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연구원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연구원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탁된 사무에 대하여 직접 지원하거나, 연구원과 관계있는 기관ㆍ단체가 연구원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연구원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ㆍ예산서ㆍ수입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연구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장은 연구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연구원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