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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245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1-09-24공포 2021-09-24공포번호 16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계획의 수립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

교육교재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 및 관련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교육통지서 배부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이수자 관리

시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9조

교육불참자 조치

시장은 교육불참자에 대하여 교육 미이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