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남군민과 관광객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예술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남군민과 관광객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예술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리공연”이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공연되는 소규모의 예술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음악(노래, 악기연주 등을 포함한다), 무용, 춤, 마술, 저글링, 미술, 연극 등이 해당된다.
2. “상설화”란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리공연을 해당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재능나눔”이란 거리공연을 하려는 문화예술에 재능을 보유한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이하 “거리공연자”라 한다)가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와 지원에 관해서는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를 우선 적용하되, 그 이외의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재원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거리공연자는 거리공연 활동을 할 경우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기준을 따라야 한다.
① 군수는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활성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거리공연자의 발굴 및 등록제 운영
2. 희망단체 및 공연가능 단체의 육성ㆍ지원
3. 상설화에 대한 인식 확산
4. 재능나눔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5. 해당 활동에 필요한 공간의 확보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군수는 활성화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인근 지역주민, 거리공연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여 해당 사업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도 주민의 소음피해 및 민원을 고려하여「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시간제한 및 공연을 금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의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 지역 내 길거리 중 여유 공간의 일부를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리공연자와 관람객의 편의에 필요한 안내ㆍ홍보, 환경조성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읍ㆍ면장은 그 관할구역 중 활성화사업 추진에 적합한 길거리를 거리공연 장소로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군민, 지역주민, 거리공연자 등은 군의 길거리 중 교통의 소통이나 보행인에게 지장을 주지 않는 일부 공간을 거리공연 장소로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무분별한 거리공연으로 인한 공공장소의 무단 점용ㆍ사용, 소음 발생, 주민들의 보행 및 이동 제한, 불법 상행위, 환경 훼손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공연 관리 지침을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관리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공연을 위한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등 거리공연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2. 질서유지 및 안전을 위한 사항
3. 거리공연 장소 및 시간제한 사항
4. 그 밖에 거리공연에 필요한 사항
군민은 활성화사업에 기여한 군민, 거리공연자,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해남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