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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242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23-08-04공포 2023-08-04공포번호 30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민의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군민으로 한다. <개정 2022.10.18., 2023.8.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날을 기준으로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

지원 종류 및 횟수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예방접종의 종류 및 횟수는 대상포진 백신 접종 1회로 한다.

제4조

비용지원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의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단, 비용 지원은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1. 삭제 <2022.10.18.>
2. 삭제 <2022.10.18.>
② 예방접종 비용 지원은 제5조에 따른 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에만 한 한다. <개정 2022.10.18.>

제5조

예방접종 실시기관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중 고흥군 소재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실시한다.

제6조

신청 및 지원절차

①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제5조에 따른 기관(이하 “접종기관”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신청을 받은 접종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③ 접종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개정 2022.10.18.>
④ 접종기관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8.>

제7조

환수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접종비용을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내역은 별지 제1호의 서식의 예방접종 비용 환수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

제8조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①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 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