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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생활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1239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1-09-24공포 2021-09-24공포번호 17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파주시 시민과 업소가 자발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1]에서 규정한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파주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라. 「파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마.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제3조

시장의 책무 등

①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시의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시민 및 업소 등에 대하여도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및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를 위하여 매년 1회용품의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회용품의 사용 줄이기 정책의 추진방향
2.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억제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자체적으로 주최, 주관하는 실내ㆍ외 행사 또는 회의에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에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
2.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건물에서 1회용 우산 비닐커버를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민 안전 확보 및 재난 대비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촉진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추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7조

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대규모 점포나 업소 등과 1회용품의 사용 줄이기 자발적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시장은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의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
2. 1회용품의 사용 줄이기 관련 홍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개인 및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다회용품의 제공

시장은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 제7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등에서 필요한 컵, 장바구니 등의 다회용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제작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또는 일부 유료로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