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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238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1-09-24공포 2021-09-24공포번호 17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물다양성”이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ㆍ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2. “생물자원”이란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3.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생물자원을 이용하여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유발하지 아니하는 방식과 속도로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생태계”란 식물ㆍ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5. “외래생물”이란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그 본래의 원산지 또는 서식지를 벗어나 존재하게 된 생물을 말한다.
6.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7.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나. 유입주의 생물이나 외래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생물 중 특정 지역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기술 및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기술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생물다양성전략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부합하는 파주시 생물다양성전략(이하 “생물다양성전략”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생물다양성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물다양성의 현황, 목표 및 기본방향
2. 생물다양성 및 그 구성요소의 보호 및 관리
3.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생태계 서비스 강화 방안
4.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의 대처
5.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의 관리
6. 생물다양성 관련 국제교류ㆍ연구ㆍ기술개발ㆍ교육ㆍ홍보
7.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기술 및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기술 개발
8.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기 전에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파주시 환경 기본조례」제18조에 따른 파주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파주시 환경 기본조례」제9조에 따른 파주시 환경보전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일괄 수립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생물다양성전략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생물다양성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관련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파주시 생물다양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생물다양성 조사 및 생태계 서비스 방안 수립
2. 생물종 목록의 구축
3. 생물다양성 조사인력 양성 및 지역전문가 활동지원
4.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교육 및 홍보
5.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국제교류 및 학술세미나
6. 그 밖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 선정절차ㆍ방법 등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센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민간단체, 기업, 학교, 연구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 관련 조사ㆍ연구와 기술개발
2. 생태계의 보전과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3. 생물다양성 관련 분야 전문 인력의 양성
4.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체와 주민 등이 관련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