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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237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23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시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치유농업 정책개발ㆍ투자계획 및 홍보방안
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4. 치유농업 민ㆍ관 협력체계
5.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2. 치유농업의 육성지원
3.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치유농업 업무 관련 시 공무원
2.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치유농업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그밖에 시장이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기간 중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치유농업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3.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ㆍ체험 및 연수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5. 치유농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관련 복지 서비스 연계
6.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전문가의 자문 등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치유농업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원활한 치유농업 정보 및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 교육기관, 의료기관,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30]

제13조

포상

시장은 치유농업 참여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치유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시민 및 단체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조문이동 2025. 9. 30]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조문이동 2025. 9. 30]